군대에서의 조기진급은 계급별로 정해진 복무기간을 단축하여 빠르게 상위 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. 육군 규정 113(조기진급규정)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일병과 상병의 복무기간은 각각 6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. 하지만 조기진급 제도를 활용하면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.조기진급이 가능한 최단 복무기간육군 규정 113 제46조(진급 최저 복무기간)에 따르면:일반병 기준:이등병 → 일병: 2개월일병 → 상병: 6개월상병 → 병장: 6개월모범병 기준(조기진급 포함 시):일병 → 상병: 4개월상병 → 병장: 5개월즉, 조기진급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, 일병은 4개월, 상병은 5개월 만에 각각 상병과 병장으로 진급할 수 있습니다.추가로 이병에서 일병으로는 조기진급, 진급누락 둘 다 되지 못합니다조기..